
부산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후진하던 차량을 발견한 뒤 팔과 어깨를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보험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진 차량을 인지하고도 몸을 기울여 충돌한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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