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 있던 남성 살해한 40대에 징역 22년

작성 : 2014-07-25 20:50:50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옛 연인 53살 신 모 씨와 함께 있던

50살 김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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