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3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영유아보육법 34조에 국가가 어린이집 예산지원 주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청원운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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