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천동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제기한 조합 인가 효력 정지 요구가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비대위가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과 관련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자들이 과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가 처분에 대해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내일 오후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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