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도 전남과 경남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경계를 넘어선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야간에 조업금지 구역을 넘어와 전남 여수 여자만 일원에서 전어를 잡던 경남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밤 9시 55분쯤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대운두도 북서쪽 0.8㎞ 해상에서 무허가조업을 벌인 혐의로 경남 사천 선적 어선 56살 이 모 선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경남 연안에서만 조업해야 하는데도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어업 허가구역이 아닌 여수시 화양면 대운두도 북서쪽 0.8㎞ 해상에서 전어 약 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서 무허가 조업으로 어업 정지 30일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해결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경남 선적 어선들의 여수연안 해역 침범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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