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 보도를 막으려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순천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는 오늘(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시민고발단의 서명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 보도에 영향을 미친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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