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5살 최 모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나주경찰서는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최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긴 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 홀로 조카를 양육하는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쯤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세살배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어린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랭킹뉴스
2026-02-12 20:35
"숙취해소제에 약물 탔다"…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2026-02-12 20:18
李 피습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색 '빈손 철수'
2026-02-12 18:13
"다른 남성과 관계 정리하지 않는다"...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
2026-02-12 16:08
피해자 보복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징역 1년 추가
2026-02-12 14:59
"크루즈컨트롤만 믿으면 안 돼"...사고 이어져 전방주시 '필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