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3월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광주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49살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직업소개소에서 만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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