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카드깡' 혐의로 수사받던 순천시의회 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무혐의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의회 의원 3명이 자신이나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횡령액이 83만 원에 불과하고, 격려금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지급됐다며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 3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횡령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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