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은 위법"

작성 : 2018-01-14 16:38:54

시효를 넘긴 공무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군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뒤 5년이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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