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류장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면서, 기사들의 운행 불편은 물론 승객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유예 시간을 악용하거나 현장 단속의 한계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건데,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버스 승하차 구역인데도 학원 차량으로 보이는 노란 승합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빠아아앙(경적소리)"
버스의 진로를 막은 채 승용차에서는 아이들이 그대로 차도 위로 내리기도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까지도 모여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 기사들은 매번 위험을 감수하며 승객을 태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 인터뷰 : 최두영 / 시내버스 기사
- "원래 법적으로 50cm 이내로 정류장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승하차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승객들이 걸어서 오셔가지고 차를 타야 된다거나 내리시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학원가뿐 아니라 저녁 시간 술집 인근 버스정류장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 스탠딩 : 양휴창/기자
-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소화전 인근이나 횡단보도 위처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정차만 해도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15분 주차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호자가 애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에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반을 보내면 그 차를 다 빼버리죠."
불만이 이어지자 구청은 방과 후 시간대 학원가 인근 단속 비중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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