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전 트라우마센터장, 보안관찰법 위반 '무죄'

작성 : 2018-02-21 17:05:28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강 전 센터장이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낮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처분이 위법했기 때문에 강 전 센터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 전 센터장은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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