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화보집 배포' 지만원, 배상해야"

작성 : 2018-10-25 16:21:12

'5.18 북한 배후설'의 근거라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5.18단체 등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8 단체 4곳에는 각각 5백만 원씩, 5.18 참가자 5명에게는 각각 천5백만 원씩, 모두 9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때마다 당사자들에게 2백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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