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활동 통제' 광주 모 교장 정직 3개월

작성 : 2019-03-11 14:55:12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이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통제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교 교장을 성실 의무와 유지 위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국외여행은 교육상 필요한 사전답사였고, 학생을 교육하는 소임에 충실했다"며 소청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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