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 : 2019-09-27 18:42:23

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이 강 총장의 직무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가 대학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전 총장이 제기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26)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조선대는 다음 달 1일 본 선거를 거쳐 제17대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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