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만져봐" 상자만 걸치고 번화가 활보한 여성 2심서 형 늘어

작성 : 2025-09-17 15:26:13
▲ 상자만 걸치고 번화가 활보한 20대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보를 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역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어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했고, A씨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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