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만져봐" 20대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마약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