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군인 총기 탈취”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작성 : 2026-03-10 15:41:09
▲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군인의 총기를 붙잡으려는 안귀령 [JTBC 보도 화면]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고발이나 고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의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 들어 보이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왼쪽)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연합뉴스] 


앞서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며, 안 부대변인의 행동은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고발은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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