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선 여성공천할당제를 의무 조항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공직선거법 권고 규정인 여성공천할당제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적용 범위도 지역 의원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여성 시·도 지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기초단체장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던 이영남 화순군수와 이청 장성군수 등 2명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