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농업·노점상 인구 지원 절실..코로나 민생3법 제정해야"

작성 : 2022-01-21 10:22:39
국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과 농업, 노점상 인구 지원 등을 위한 코로나 민생3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오늘(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돌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돌봄 노동자 수요는 늘었지만 노동 조건, 처우 등은 매우 열악하다"며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해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식량 주권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며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에 대해선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이란 낙인으로 소외받고 있다"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돌봄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상특별법 등은 각각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