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 씨에게 물었고, 전 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지난 18일 해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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