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 봐주기를 작정한 이상한 판결"[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1-29 16:35:18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
배종호 "무죄 판결 이유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검찰 수사가 부족한 탓"
원영섭 "기본적인 법리 해석에 대해서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
신인규 "항소심 거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재평가 나올 것"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남욱, 정영학 씨에게 넘겨 배당 이익 211억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오늘(2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회계사 관련자 전원이 무죄가 내려졌는데 무죄가 내려진 이유는 이게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한 이유였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어 "위례 신도시가 대장동 판박이 사건이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항소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고 업무상 배임은 유죄가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경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는데 항소를 포기했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은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비밀 자료가 위례동 일당에 넘어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업권을 땄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도 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난 게 상당한 인과관계성이 있느냐, 배당한 게 상당히 인과관계성이 있느냐 그게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공무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정당하냐를 따지는 건데 공무원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거는 보통 인허가 사업권이고, 인허가 사업권이 일단 얻어지면 이익을 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 이익을 본 거"라면서 "사업권과 배당 이익 사이 관계에서 뭐 손해도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너무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항소 포기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과 그 구조는 굉장히 유사한데 이거랑 사안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원칙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논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영역인 거는 맞는데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또 윤석열 시대 검찰권이 사유화됐다라는 비판과 맞물려서 여기까지 좀 끌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나오고 하면 또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비밀을 이용한 건 맞지만 또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게 이익과 손해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건 없고 그 증거나 제반 사정들을 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이기 때문에 아예 봐주기를 작정하고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권을 따냈다는 건 인정을 했고 이익을 봤으면 죄가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3명의 재판관이 모두 무죄라고 1심에서 나면 그것은 항소 포기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도 항소 포기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일부 항소 포기를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항소 포기를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1심 재판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때 사건들은 무작정 항소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 정권이 검경과 너무나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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