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작성 : 2026-02-19 15:36:42 수정 : 2026-02-19 16:24:31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 [연합뉴스]

[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여받아" 
- "방첩사 체포조, 김용현이 여인형에 14명 명단 불러준 것 사실 인정, 체포하라 명령도 인정"
- 비상계엄, 군 국회 투입 목적 "국회의원들 모여 토의 의결 기능 장기간 저지·마비 목적있었다는 것 충분히 인정" 
- "군 철수 계획 전혀 없어"
- 내란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尹측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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