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의 실제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펜션의 실제 운영자 5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최 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부인 53살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가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소재로 바비큐장 천장을 만들고 화재에 대비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는 등 소화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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