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설립자의 비위 등으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학사운영에 혼란을 겪어온 학교법인 양남학원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계와 법조계 인사 7명으로 구성된 관선이사를 선임해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관선이사 파견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양남학원의 전*현직 임원 12명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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