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부적정 업무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나주호 둑높이기 사업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에 공원부지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부지 조성을 약속했다가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부지 안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특정 업체에 대해 부지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함평군과
일부 업자들이 서망항 어항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한 진도군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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