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소록도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8살 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2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피해자 두 명이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8일 밤 고흥의 소록도 마을에서 60살 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64살 천 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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