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시장 '재임 횟수 합산' 확정..김영록·강기정 '연임 제한' 적용

작성 : 2026-02-14 09:42:43
▲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이 통합 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기존 재임 횟수를 그대로 포함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유지되면서 향후 통합시장 선거 구도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폐지되는 지자체장(지사, 시장, 교육감)의 재임 횟수를 통합특별시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합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발의안에는 없던 내용이나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추가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재선인 김영론 전남지사가 통합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차기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초선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시 '재선'으로 분류되고, 초선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당선 시 '재선'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만큼, 기존 임기와 무관하게 새로 3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위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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