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주암호와 화순 동복호 등 영산강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서 오늘과 내일 수질오염사고 예방 단속이 이뤄집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영산강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단속 활동을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순천 주암호 주변 시도 8호선과 국도 15호선 30.3㎞ 구간과 상사호 주변 군도 1호선 9㎞ 구간, 화순 동복호 주변 군도 4호선과 군도 23호선 19.2㎞ 구간입니다.
불가피하게 이곳을 지나야 하는 유독물 운반차량은 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군용차량과 인접 지역 주민이 농약을 나르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통행증이 없어도 지날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류나 유독물·특정 수질유해물질·액상 지정폐기물·농약·방사성 폐기물 운송 차량은 상수원 주변 도로 구간 통과가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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