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남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8일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7살 문 모 씨와 문 씨의 남동생에 대해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같이 범행이 인정되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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