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화성연쇄살인사건

작성 : 2019-09-20 17:37:06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대표적인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무려 33년 만에 확인됐는데요.

어떤 사건이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등과 함께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살인사건인데요.

(cg in)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시 태안읍사무소 반경 3킬로미터 안에 있는 4개 읍면에서 13세에서 71세에 이르는 여성 10명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 방법은 물론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5년여에 걸쳐 비슷한 패턴의 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cg out)

10건의 사건 가운데 모방 범죄였던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은 진범을 찾지 못했습니다.


2.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장기 미제사건이 된 건가요?

우선, 범행이 사전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VCR in)
저녁이나 심야시간대에, 농촌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논밭 주변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고, 또 목격자가 존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지금처럼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지 못했던 점도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게 된 한 원인인데요.
(VCR out)

당시 우리나라는 DNA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증거물을 일본으로 보냈지만, 일본 역시 수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3. 벌써 3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용의자가 확인될 수 있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DNA 분석 기술이 최근 획기적으로 발달했는데요.

(VCR in)
피해자 속옷 등에 남은 소량의 DNA를 증폭시켜서 재감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수형인 등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볼 수 있었는데요.
(VCR out)

그 덕분에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는 이 모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용의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고 있긴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법정에 세워서 유ㆍ무죄를 가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요.

(VCR in)
처벌 가능 여부를 떠나 사후에라도 진범을 찾아내는 등 진실을 규명해야 피해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일부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VCR out)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범죄는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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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로잡아서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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