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네 모녀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운암동의 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엄마와 세 자녀를 치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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