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 군민에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작성 : 2022-01-20 1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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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 군민과 등록 외국인입니다.

기간은 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1인당 20만 원씩 지역사랑화폐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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