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왜 저기서 내려?"..차량 들이받은 40대女 '선고유예'

작성 : 2025-07-12 07:13:42 수정 : 2025-07-12 07:50:22
▲춘천지법 [연합뉴스]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한 식당 인근에서 남편이 48살 B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B씨의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결국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17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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