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또 출석 안 한 尹...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

작성 : 2025-08-11 11:40:23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증인 증언과 증거조사에 대해 반박하거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궐석재판 시엔 견해 표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해 왔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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