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귀가시키던 4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반사회적 범죄" 징역 6년

작성 : 2026-02-22 19:36:18
▲자료이미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A(45)씨와 아들 B(17)군이 함께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아들 B군은 발목을 다쳤습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평범한 시민이자 가장이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아들이 현장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목격해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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