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2촌 이내로 강화

작성 : 2026-03-17 15:23:09
▲ 전남 해남군청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 기반 확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불법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는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돼,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불법취업 알선 및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히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이 가능하고,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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