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불법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두 명이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130여 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수당 과 차량임차료 등 220여만 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두 명이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검찰이 선관위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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