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각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산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농지개혁을 단행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메시지에 대해 "망국적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투기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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