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5일 지방정부의 벤처펀드 출자 문턱을 낮추고 민간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전문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100% 자회사(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의무 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기업 및 국외 창업 기업까지 넓혔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 이후 후속 자금이 단절되는 이른바 '데스밸리' 문제를 해소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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