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19일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및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각각 분리 면담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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