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두고 여당 내 공방...진성준 "주식시장 안무너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