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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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병 폭행으로 실명시켰지만 "특수중상해는 아냐" 항소...검사 "당신이 피해자였어도?"
    맥주병으로 상대를 수차례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가 1심의 징역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검찰 측이 이례적으로 뻔뻔하다며 질타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특수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가격해 실명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
    2025-12-16
  • '다른 남자 쳐다보면 가혹행위'..10대 여친 가스라이팅한 20대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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