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 의무화...'교실 제외'로 법사위 통과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조항이 인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