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 달 30일까지 일시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202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