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난을 숨긴 채 상대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제조업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생산장비 제작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는 실제 사업을 실질적 대표인 B씨에게 일임해 왔습니다.
사업 전반을 총괄하던 B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거래처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물건을 조달받았습니다.
결국 거래처는 대금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로부터 회사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던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B씨가 관여했으며, 계약 진행 여부조차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B씨와 공모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회사의 곤란한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B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며 "A씨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며, 본 사건과 관련해 B씨와 공동가공의 의사나 실행이 전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B씨에게 회사 운영을 일임했고, 프로젝트 등 사업 수행이나 거래처 선별·자재 구입·매출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A씨가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A씨는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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