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왜 반말"..술 마시고 화물차로 지인 친 40대 실형

작성 : 2025-07-04 07:25:11
▲ 자료이미지

술을 마신 채로 화물 차량을 몰아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 음주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해 B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C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C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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