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강등, 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방송 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자치구는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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