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허재호, 탈세 혐의 기소 6년 만에 법정 섰다

작성 : 2025-07-04 15:25:47
▲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습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씨는 이날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이번 재판에 처음 출석했고,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는 법률 대리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기일에 차명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허씨는 2014년 7월 탈세 혐의에 대한 조세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고 1년여 만에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자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이던 허씨를 2019년 7월 23일 재판에 넘겼으나 허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 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씨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습니다.

허씨는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범죄인 인도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27일 국내로 끌려와 광주교도소에 수감됐고, 구속 취소와 보석 신청 기각으로 이날 법정에 처음 섰습니다.

한편,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한 허씨는 하루에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 논란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파문이 일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허씨는 2014년 9월에야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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