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상관 협박한 병사, 전역 후 처벌

작성 : 2025-07-04 10:42:05
▲ 자료이미지

상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죽여버릴까"라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한 병사가 결국 전역 후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의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A씨는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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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청규
    이청규 2025-07-04 11:26:43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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